면허·헬멧 없이 킥보드 타면 범칙금
주최 | THEPOL
진행기간 | 2021/04/16 12:30 ~ 2021/04/22 2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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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법이 개정됩니다. 개정안에서는 '원동기 이상 면허'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위반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
01.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하게 하는 건 과도하다
22.2%
03. 범칙금을 10만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
33.3%
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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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에서는 2인이상 탑승은 불과하며 위반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
01. 2인 이상 탑승도 허용해야 한다
9.5%
03. 범칙금을 4만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
49.6%
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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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에서는 킥보드 운전 시 꼭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
01. 헬멧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게 허용해야
16.5%
03. 범칙금을 2만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
44.0%
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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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킥보드 운행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
02. 범칙금을 10만원보다 올려야 한다
66.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