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실업급여' 기준이 바뀐다
주최 | THEPOL
진행기간 | 2021/05/21 12:30 ~ 2021/05/27 2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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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위한 제도인 '실업급여'의 지급 기준 중,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기준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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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층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'자발적 퇴사'로 꼽고 있는데요.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려 합니다.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01. 공감한다 :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에 진입하기 쉬운 청년층은 자발적 퇴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 밖에 없고, 자발적이라는 이유로 고용안정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
56.9%
02. 공감하지 않는다 : 특정 계층을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특혜를 주는 것이며, 만약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역효과가 훨씬 클 것
33.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