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 강화
주최 | 4c74a
진행기간 | 2021/08/25 12:30 ~ 2021/08/31 2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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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은 내년 7월 개정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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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보유하던 집값이 올라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는 은퇴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01. 긍정적 : 마땅한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이상의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
27.8%
02. 부정적 : 마땅한 수입이 없는 은퇴한 고령층임에도 집값 상승 됐다는 이유로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,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에 허덕일 것이다
46.8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