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비원 갑질 방지법 논란
주최 | 29c03
진행기간 | 2021/10/20 12:30 ~ 2021/10/26 20:30
서베이 본문
응답자수 32,532
01 /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비 외 업무 중 청소, 분리수거, 택배 관리, 주차관리 등이 합법화 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01. 긍정적 : 법적으로 인정된 업무 외 허드렛일을 시킬 시 과태료 부과로 입주민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경비원 업무 확대로 고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
59.0%
19,204 명
02. 부정적 : 입주민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가 정식 업무가 됨에 따라 업무 가중으로 근로 환경이 열악해 질것이며 ‘감시·단속적 근로자’ 분류에서 제외될 경우 근무시간이 현저히 줄어 수입에도 영향을 줄 것
24.3%
7,899 명
03. 잘 모르겠다
16.7%
5,429 명
02 / 여러분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‘감시·단속적 근로자’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?
01. 동의한다 : 업무가 확대된 만큼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로시간, 휴게, 휴일을 보장하여 업무 가중을 예방해야 해
59.5%
19,342 명
02. 동의하지 않는다 : 이미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들인데 일반 근로자로 전환 시 추가 근무 시 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결국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수입 저하 및 고연령층의 집단 해고로 이어질 것
21.2%
6,908 명
03. 잘 모르겠다
19.3%
6,282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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